상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연체 시 계약 해지 기준

조용히보고있음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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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매월 말에 내면 됩니다. 장사가 부진하거나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임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오그모어베일의 임대 안내가 붙은 상가 자료사진 · Jaggery · 원본 · CC BY-SA 2.0

생활법령정보의 사례에서 중학교 앞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방학 중 매출이 줄자 그 기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상 채무를 담보하며, 연체 차임 등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체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액이 세 차례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연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내다 건너뛰는 식으로 연체해도 1년에 총 세 달치가 밀리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 1회 120만 원을 내기로 했다면 세 차례분은 3년분인 36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약정한 차임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한 번만 연체해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웨일스 컴브란 카라도크 로드의 임대 상가 자료사진 · Jaggery · 원본 · CC BY-SA 2.0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상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연체 시 계약 해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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