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2026년 사업의 3분기 신청을 9월 1일부터 받는다고 8월 26일 밝혔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담을 덜고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전주 거주 임차인이다. 실제 부담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이다. 정액 지급이 아니라 분기별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자나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닌 피해 임차인에게는 긴급생계비를 한 차례,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긴급생계비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 건은 다음 달 20일 지급된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업과 연계해 도내 피해주택에서 전주시로 옮긴 세대에는 이사비를 최대 160만원 지원한다. 이사비는 주거비 또는 긴급생계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전주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월 최대 25만원 지원…이사비·긴급생계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