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1년에 한 번 7일·14일 선택

봄날의기억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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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9일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를 게시했고, 제도는 다음 날인 8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때 장기간 휴직 대신 1주 또는 2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용 횟수는 1년에 한 번이며, 기간은 7일이나 14일 중에서 고른다.

쓸 수 있는 상황은 휴업·휴교·휴원, 방학뿐 아니라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등원·등교 중지 등이다.

학교나 돌봄기관이 쉬는 일정에 맞춰 사용할 수도 있고,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했을 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단기 휴직이라고 해서 육아휴직 기간이 별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용한 일수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

급여 관련 정보는 AI정부24와 혜택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기 휴직을 고려한다면 7일과 14일 중 필요한 기간을 따져보고,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단기 육아휴직, 1년에 한 번 7일·14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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