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MC몽(본명 신동현)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2026년 9월 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낸 고소를 같은 달 9일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었다.

고소 취하에 앞서 MC몽은 9월 5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김민종을 언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두 사람은 그에 앞서 직접 대화를 나눴고, MC몽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비난한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발언과 뒤따른 의혹 확산으로 논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진행이 중단되는 등 김민종은 적지 않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김민종은 “지난 넉 달 동안 씻기 어려운 상처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배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종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 이번 일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법적 대응보다 사람을 품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MC몽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나아가자는 뜻을 전했다.
참고 자료
김민종, MC몽 고소 취하…사과 받아들여 법적 대응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