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재정 규정 위반 판정 항소…위원회 “수입 부풀리고 비용 줄인 규모 9억 파운드 넘어”

아침출근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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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 독립위원회의 재정 규정 위반 판정에 항소했다. 구단은 2026년 10월 1일 오후 7시에 항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리그가 정한 항소 기한은 10월 2일이었다. 맨시티는 판정 의견에 법률·원칙·사실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혐의에 결백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맨체스터 시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 자료사진 · Ank kumar · 원본 · CC BY-SA 4.0

독립위원회가 위반을 인정한 기간은 2009/10시즌부터 2017/18시즌까지 9시즌이다. 위원회는 맨시티가 상업 파트너들과의 허위 계약 등을 통해 수입을 부풀리고 비용을 줄인 규모가 9억 파운드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후원사들이 약정된 후원료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구단 소유사인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ADUG)이 부담한 방식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ADUG가 자금을 댄 허위 합의로 실제보다 운영비를 낮게 기록하게 했고, 선수 초상권을 매입한 포드햄과도 ADUG가 자금을 댄 허위 순환 거래를 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회계에 반영했다면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와 UEFA의 지출 한도를 상당한 수준으로 초과했을 것이라고 봤다.

위원회는 부정확한 회계자료 제출과 감사인·축구 규제기관에 대한 재정 상태 은폐도 인정했다. 리그 조사 협조 의무 위반 혐의는 4건 중 3건이 받아들여졌다. 제재는 별도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벌금과 승점 삭감 등 스포츠상 조치가 가능하지만 최종 처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항소위원회는 기존 결정을 유지하거나 뒤집을 수 있고, 다른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맨시티, 재정 규정 위반 판정 항소…위원회 “수입 부풀리고 비용 줄인 규모 9억 파운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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