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란 누구인가: 주식 취득과 주주권 행사

출근도장찍기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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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취득해 주주권을 가진 사람이며,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주주권에는 주주총회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권 등이 있다.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1주마다 하나지만, 회사의 자기주식과 법에서 정한 상호보유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종류주식도 발행할 수 있다.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절차는 구별된다.

회사 성립 뒤에는 양도·상속·증여 등으로 주식을 얻을 수 있고, 신주 인수인은 납입이나 현물출자를 이행하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주식을 이전받은 사람은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적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취득을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권리를 행사한다.

다만 명의개서는 소유권을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어서, 이를 하지 않았다고 양수인이 주식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다.

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정 배당가능한도 안에서 주주총회가 결의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특례에서는 이사회가 배당을 정할 수 있다.

회사가 해산·청산되면 잔여재산을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되, 종류주식에 별도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주주의 책임은 보유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며, 이는 실제 납입액과 구별된다.

여러 사람이 주식을 공유하면 주주권을 행사할 사람 한 명을 정해야 한다.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다리는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즉시 제기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도 이 권리를 인정하지만, 일반 요건을 갖춘 주주의 권리행사를 막지는 않는다.

회사는 권리 행사자를 정하려고 주주명부를 일정 기간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기준일은 권리행사일 전 3개월 안이어야 하며, 정관에 기간이나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면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주주란 누구인가: 주식 취득과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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