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이 제시한 주주권과 기아 자료의 항목

수다떨고싶어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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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권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때 충분히 제공하고,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기아의 기업지배구조 자료도 ‘주주의 권리’와 ‘공평한 대우’를 별도 항목으로 다룬다.

2023년 9월 11일 발간된 OECD의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소수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갖출 것을 제시한다.

권리가 침해됐을 때는 합리적인 비용과 과도한 지연 없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기본 주주권에는 주식 소유 등록과 주식 양도, 중요 정보를 적시에 정기적으로 얻을 권리가 포함된다.

주주총회에서는 참여와 의결뿐 아니라 이사 선임·해임, 이익 배분, 외부감사인 선임·승인도 주주권으로 제시된다.

정관 변경이나 신주 발행 승인, 회사 매각 같은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승인하거나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총회 날짜·방식·장소·의제와 의결 안건의 상세 정보도 충분한 시간 전에 알려야 한다.

주주권은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권리와 권리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기회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이 제시한 주주권과 기아 자료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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