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은 주총 한 표가 전부가 아니다…OECD가 짚은 권리의 범위

사진찍는사람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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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2023년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2023년 9월 11일 발간됐다.

이 원칙은 소수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해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다.

권리가 침해됐을 때 합리적인 비용과 과도한 지연 없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주가 누리는 기본권은 주식 소유 등록과 양도에 그치지 않는다.

중요 정보를 적시에 정기적으로 얻고,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하며, 이사를 선임·해임하고 회사 이익의 배분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된다.

외부감사인의 선임·승인 역시 주주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정관 변경이나 신주 발행 승인, 회사를 매각하는 비경상적 거래처럼 회사의 근본적 변화를 결정할 때도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

총회 날짜·방식·장소와 의제, 의결 안건의 상세 내용도 충분한 시간 전에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 기업지배구조 원칙 역시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정보를 제때 받고 적절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기아의 기업지배구조 자료는 주주의 권리와 공평한 대우를 별도 항목으로 다룬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주주권은 주총 한 표가 전부가 아니다…OECD가 짚은 권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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