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정리한 주주권, 의결권부터 구제받을 권리까지

통장잔고확인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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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2023년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2023년 9월 11일 발간됐다.

이 원칙은 소수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주주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주주권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주주는 주식 소유를 등록하고 양도할 수 있으며,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정기적으로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하고,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며, 회사 이익의 배분과 외부감사인 선임·승인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가 침해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과도한 지연 없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

회사의 정관 변경이나 신주 발행 승인, 회사를 매각하는 비경상적 거래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걸린 사안은 별도로 중요하다.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승인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날짜·방식·장소와 의제, 의결 안건의 상세 내용도 충분한 시간 전에 알려야 한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역시 주주가 권리 행사를 위한 정보를 제때 받고 적절한 절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기아의 기업지배구조 자료는 주주의 권리와 공평한 대우를 별도 항목으로 다룬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OECD가 정리한 주주권, 의결권부터 구제받을 권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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