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짚은 주주 권리의 조건…투표권부터 구제 절차까지

라면끓이는중 2026/10/11
추천 0 비추 0 조회수 4368

주주 권리는 주주총회에서 표를 던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OECD의 2023년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2023년 9월 11일 발간됐으며, 소수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권리를 보호할 제도를 갖추라고 제시했다.

권리가 형식에만 머물지 않도록 실제 행사에 필요한 절차까지 다룬 점이 눈에 띈다.

기본권에는 주식 소유 등록과 양도, 중요 정보를 제때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주주는 총회에 참여해 의결하고, 이사를 선임·해임하며, 회사 이익의 배분과 외부감사인 선임·승인에도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진을 감시하는 권한뿐 아니라 회사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 통로도 주주권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정관 변경이나 신주 발행 승인, 회사 매각에 해당하는 비경상적 거래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걸린 사안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승인하거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회 날짜와 방식, 장소, 의제, 의결 안건의 상세 내용을 충분한 시간 전에 알려야 한다고 원칙은 권고한다.

사전에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의결권도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권리 침해를 당한 주주에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기회도 필요하다.

OECD 원칙은 이처럼 정보 제공, 의사결정 참여, 사후 구제까지 주주 대우의 범위에 담았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OECD가 짚은 주주 권리의 조건…투표권부터 구제 절차까지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