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20년 12월 2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직 비서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장을 낸 것은 7월 8일이었고, 박 전 시장은 실종 신고 다음 날인 7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발표는 박 전 시장이 고소당하고 사망한 뒤 173일 만에 수사를 종결한 것이었다. 피고소인이 사망해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는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별도로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시 관계자들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고소 사건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은 대상과 종결 사유가 달랐다.
고소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2차 가해 사건도 따로 처리됐다. 경찰은 관련자 15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군 복무 중인 2명은 군부대로 이송하기로 했다. 나머지 7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포렌식 절차가 중단됐다가 2020년 12월 17일 재개됐고, 23일 완료됐다. 경찰의 형사 수사 종결 뒤인 2021년 1월 2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사진 수신과 집무실에서 손을 만졌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조사 결과가 보도됐다. 이는 경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과는 별개의 판단이다.
참고 자료
박원순 성추행 고소 사건, 사망 뒤 경찰 수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