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의 경찰 수사는 2020년 12월 29일 마무리됐다. 전직 비서가 7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고, 박 전 시장은 9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10일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소와 사망 이후 173일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사망해 직접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성추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피해자를 온라인·오프라인에서 2차 가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15명을 기소하고, 2명은 군부대로 이송하며, 7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서울시는 2020년 7월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가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받았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졌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경향신문이 2021년 1월 26일 보도했다. 이는 경찰이 형사 사건을 종결한 것과는 별도의 후속 판단이다.

참고 자료
박원순 성추행 고소 사건, 고소·사망 뒤 173일 만에 경찰 수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