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일한 날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상에서 말하는 ‘하루 단위 임금’과 고용보험의 ‘일용근로자’는 같은 뜻이 아니다. 고용보험에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을 가리킨다. 임금을 하루마다 계산하거나 지급해도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 지급 방식만으로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수급 요건은 근로 이력과 신청 시점의 상태를 함께 본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의 합계가 같은 기간 전체 날짜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 전 14일 연속 근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고용보험은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가입이 의무화됐다. 고용보험 안내에는 건설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 기간 고용 인력도 일용근로자 사례로 제시돼 있다. 가입 일용근로자는 재취업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고,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으면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고용 기간과 수급 요건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