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0일 오후 7시36분께 청주국제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27편 객실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에 불이 났다. 항공기는 활주로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주변 승객이 옷으로 배터리를 덮어 불길을 잡았고, 승무원은 기기를 리튬배터리 화재 진압용 파우치에 넣어 불을 껐다.

객실에 연기가 퍼지면서 탑승객 168명 전원이 항공기에서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기내 연기를 배출하고 항공기의 운항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대체 항공편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025년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왔으며, 이번에도 승무원이 해당 파우치를 사용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시행했다. 승객 1명당 최대 2개까지 기내에 들고 탈 수 있고, 제품 1개 용량은 160Wh 이하여야 한다. 100~160Wh 제품은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160Wh 초과 제품은 반입할 수 없다.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단자를 절연하거나 제품별 보호 파우치 등에 넣어 합선을 막아야 한다. 기내에서는 머리 위 선반이 아닌 몸에 지니거나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하고, 과열·팽창 등 이상이 있으면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주항공은 2026년 1월 22일부터 국내·국제선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규정상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참고 자료
청주공항 제주항공 7C227편서 보조배터리 화재…승객 168명 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