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0일 오후 7시 36분께 청주국제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27편 객실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에 불이 났다. 항공기는 활주로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객실에 연기가 퍼지자 탑승객 168명 전원이 항공기에서 대피했다.

주변 승객이 옷으로 배터리를 덮어 불길을 잡았고, 승무원은 배터리를 리튬배터리 화재 진압용 파우치에 넣어 불을 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객실에 남은 연기를 배출하고 항공기의 운항 가능 여부를 점검 중이며, 대체 항공편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운항 재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2026년 1월 22일부터 국내·국제선 모든 항공편에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5년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해 왔다. 이번 화재 대응에도 해당 파우치가 사용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20일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개정 기준에 맞춘 규정을 시행했다. 승객 한 명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이고, 1개당 용량은 160Wh 이하(약 4만3000mAh)다. 100~160Wh 제품은 항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160Wh를 넘으면 반입할 수 없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기기를 충전하거나 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단자를 절연하거나 개별 포장해 몸에 지니거나 손이 닿는 곳에 둬야 한다. 과열·팽창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참고 자료
청주공항 제주항공 7C227편 보조배터리 화재…승객 168명 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