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강제추행 혐의 상고 기각…벌금 500만 원 확정

환절기조심 2026/10/10
추천 0 비추 0 조회수 6382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대법원이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상고를 기각했다. 1·2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유재환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정까지 일관됐다며 신빙성을 인정하고, 특별히 형을 감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7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재환은 앞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