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상이자는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내일은휴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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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은 보훈급여금뿐 아니라 의료·교육·취업·대부 등으로 이어진다.

다만 지원 내용은 대상과 희생 정도, 개인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 여부가 지원의 출발점인 만큼 신청 시점과 심사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투 중 사망한 전몰군경과 부상한 전상군경,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순직군경과 부상한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등이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하며, 2025년 국방부 안내서는 상이자의 경우 전역·퇴직 후 또는 그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청 뒤에는 보훈관서의 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의가 진행된다.

상이자는 요건을 인정받은 뒤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 판정 심의도 거친다.

교육지원 대상에는 본인과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자녀가 포함되며, 중·고·대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안내돼 있다.

다만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자녀의 대학 수업료 면제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인 경우로 안내돼 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자는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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