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한지 관할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검찰 항고를 거친 뒤 신청할 수 있고, 직권남용 등 일부 사건에서는 해당 범죄를 고발한 사람도 신청권을 가진다.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며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권자가 아닌 사람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항고할 수 있다.

항고 기한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낸다. 항고 후 재기수사를 거쳐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신청할 수 있다. 항고 신청 뒤 3개월간 처분이 없으면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안에 신청한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를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되며,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정신청서는 범죄사실과 증거, 신청 이유를 적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항고 기각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건 기록 등을 관할 고등법원에 보낸다. 법원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법원은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며, 공소제기 결정에 검사는 불복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재정신청, 항고부터 법원 결정까지 기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