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3년 5월 16일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간 수입액 500억 원 미만 법인과 10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등 중소납세자다.
국세청은 앞서 통지 기간을 7일에서 10일, 다시 15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줄이고 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현장조사 일수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회계 처리가 투명하고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현장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질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종전에는 전체 조사기간 내내 진행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 시범 적용해 2023년 말까지 운영한 뒤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모든 관서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납세자의 의견을 듣고 과세 판단을 재검토하는 절차도 방안에 담겼다.
조사관리자가 소명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조사관리자 청문’을 신설하고, 과세 처분 전에는 조사팀과 납세자 측 전문가, 중립적인 심의팀이 쟁점을 논의하는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두기로 했다.
조사 종료 후 20일 안에 결과를 문서로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도 운영할 방침이었다.
국세청은 이 절차가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 자료
2023년 국세청 세무조사 혁신방안…사전통지 15일에서 20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