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가리킨다.
법에서 말하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뜻한다.
소유권뿐 아니라 채권, 특허권·저작권 같은 무체재산권, 영업권과 광업권·어업권도 포함된다.
법의 반사적 이익은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은 국민이 주체가 되며 자연인과 법인 모두 가질 수 있고, 외국인의 보장 범위는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정해진다.
재산권이 언제나 제한할 수 없는 권리로 여겨진 것은 아니다.
근대 초 서구에서는 자유방임주의를 배경으로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보았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적 모순이 심각해지면서 절대적 보장 원리는 수정됐다.
바이마르헌법은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처음 규정했고, 이후 여러 나라 헌법에도 재산권의 사회적 성격이 반영됐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은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지만, 그 권리 행사에는 사회적 제약이 따른다.
공공필요에 따른 수용은 권리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고, 사용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제한은 재산권의 특정 부분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공공필요에 따른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 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헌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도 금지한다.
따라서 재산권 보장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보호하되 공공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 원칙이다.
참고 자료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헌법의 보장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