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4월 24일, 전날 KBS의 유병언 일가 재산 환수 관련 보도에 대해 유병언의 사망이나 제3자이의 소송 등으로 추징보전이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500억 원 이상의 재산에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재산이 이미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추징보전은 추징금 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동결해 두는 조치로, 동결된 재산과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구분된다.

추징금의 확정 여부도 사건별로 다르다. 장녀 유○나에게는 2018년 8월 약 19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차남 유○기에게는 2026년 2월 1심에서 약 92억 원이 선고됐지만,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법무부는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둔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집행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4년 6월 서울고등검찰청에 세월호 사건 국가소송수행단을 꾸린 뒤 검찰 및 관계 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민사소송에 대응해 왔다. 또 2014년과 2017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부동산 등에 가압류등기를 했으나, 대법원은 2025년 명의자들이 낸 제3자이의 소송에서 해당 부동산이 유병언의 차명재산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동결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면 검찰과 협의해 차명재산임을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법무부 “유병언 일가 재산 500억 원 이상 추징보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