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뜻한다.
법률상 재산권은 물건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법상·공법상 권리까지 아우른다.
채권과 영업권, 특허권·저작권 같은 무체재산권, 광업권·어업권 등이 그 예다.
수리권이나 하천점유권처럼 공법적 성격을 지닌 권리도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법의 반사적 이익은 재산권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권의 주체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보장 범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따라 정해진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고,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유자는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자유를 갖지만, 그 권리가 무제한인 것은 아니다.
공공필요에 따라 재산을 수용하거나 사용·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수용은 권리의 강제 취득, 사용은 일시적 이용, 제한은 재산권의 특정 부분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뜻한다.
헌법은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도 규정한다.
이러한 원칙은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면서도 재산권 행사가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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