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은 2015년 7월 10일 오전 9시 17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친 날이었다.
일반 재소자는 보통 오전 5시 전후에 출소했지만, 고영욱은 그보다 4시간 이상 늦게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출소 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관련 교육을 받아야 했고, 보호관찰 수칙 교육도 절차에 포함돼 출소 시각이 늦어졌다.
이처럼 형기 종료만으로 곧바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출소 뒤에도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고지되고, 전자발찌를 3년간 부착해야 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성폭행·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도 중에는 범행 횟수를 4회로 적은 기사와 5회로 적은 기사가 있었다.
2013년 1월 10일 구속된 뒤 형기를 마치고 나온 그는 취재진에게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사과하고, 앞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고영욱, 왜 보통보다 4시간 늦게 출소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