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은 2015년 7월 10일 오전 9시 17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일반 재소자가 보통 오전 5시 전후에 출소하던 것과 비교하면 네 시간 넘게 늦은 셈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재소자는 출소 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관련 교육과 보호관찰 수칙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했다.
이 절차 때문에 출소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성폭행·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장소는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으로 보도됐으며, 2013년 1월 10일 구속됐다.
당시 보도마다 범행 횟수는 4회 또는 5회로 달랐다.
출소 후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이행하게 됐다.
취재진 앞에서 그는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사과하고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연예계 복귀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참고 자료
고영욱, 2015년 일반 재소자보다 늦게 출소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