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26년 10월 9일 나비 필라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필라이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살해의 기소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평화와 국제법 증진에 기여했다는 이유다. 위원회는 국제법이 강대국의 힘이나 불안정한 세력 균형이 아니라 법 원칙에 바탕을 둔 평화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인도계 타밀 가정에서 태어난 필라이는 변호사로서 구조적 차별에 맞섰다. 넬슨 만델라를 비롯한 반아파르트헤이트 인사들을 변호한 뒤 남아공 고등법원과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판사를 지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맡았다. 최근까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관한 유엔 독립 국제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미얀마가 집단살해 혐의를 받는 국제사법재판소 사건의 재판관이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필라이의 영향력은 성폭력에 대한 법적 판단의 확장에 기여했다. 재판소는 강간과 성폭력이 인도에 반하는 죄이자 집단살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립했다. 같은 사건에서는 선전물 유포만을 근거로 집단살해 선동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도 나왔다. 노벨위원회는 필라이가 국가와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고 폭력과 분쟁의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국제법의 제도와 규범을 넓힌 그의 경력이 법의 틀이 압박받는 현실에서 평화와 정의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나비 필라이, 국제법 증진 공로로 2026년 노벨평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