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법률상 기준은 맥박과 호흡이 멈췄는지만 보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 백서는 전통적인 심폐 기능의 비가역적 정지와 뇌 기능의 비가역적 정지, 두 기준이 법에 함께 자리 잡았다고 설명한다.
심폐 기준은 심장과 폐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상실된 상태를 사망의 신호로 본다.
무엇을 사망의 결정적 신호로 삼느냐에 따라 판정 방식이 달라진다.
뇌 기준이 부각된 배경에는 인공호흡기 등으로 호흡과 순환을 유지해도 뇌 기능은 모두 잃은 환자가 생긴 상황이 있었다.
1981년 미국 대통령 위원회 보고서는 이 문제를 뇌사 기준 논의의 배경으로 들었다.
기계가 일부 신체 기능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심폐 기능만으로 사망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 것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은 의사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기준을 적용해 사망을 판정하도록 하고, 전체 뇌 기능의 비가역적 정지를 단독 근거로 인정한다.
2023년 미국 신경학회 등의 합의 지침은 뇌사 판정에 알려진 중증 뇌손상 원인이 있어야 하며, 혼수와 뇌간반사 소실, 적절한 자극에도 무호흡이 확인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제적으로도 공통 기준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회의는 2014년 사망 판정에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열렸다.
심폐와 뇌라는 두 기준이 법률상 판정에 자리 잡은 만큼, 어떤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멈췄는지와 그 판단에 적용되는 의료 기준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심폐 기능과 뇌 기능, 죽음의 법적 판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