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은 9일 상벌위원회가 전날 정관장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중대한 성 비위이자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1월 올스타 휴식기 선수단 회식에서 발생했다. 정관장 구단은 5월 전 코치가 선수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한 뒤 관련자들을 분리하고 KOVO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이후 KOVO 상벌위는 당사자 소명과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를 검토해 징계를 결정했다.

함께 심의를 받은 고희진 전 감독은 성 비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위원회는 부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하지 않은 언동을 한 점을 품위 손상 행위로 보고 경고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고 전 감독은 회식에 함께 있었지만 전 코치의 행위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월부터 구단 업무에서 배제됐고, 7월 구단의 사과문 발표 뒤 8월 사임했다. 정관장은 지난 6일 권순찬 전 흥국생명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같은 상벌위에서는 선수 보수 총액 관련 사례도 다뤄졌다. B 구단은 주장 수당 1천200만원을 지급해 한도를 넘긴 만큼 같은 금액의 제재금을 받았다. KOVO는 고의성 없는 행정상 착오로 판단했지만 규정에 따라 초과액의 100%를 부과했다. C 구단의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50만원은 복리후생 혜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수 총액에서 제외했고, 별도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참고 자료
KOVO는 정관장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5년, 고희진 전 감독에게 경고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