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26년 10월 9일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그가 전쟁범죄·반인도범죄·집단학살 범죄를 법정에 세우고 국제법 질서 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전쟁과 분쟁이 늘고 국제법 기관이 정치적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분쟁을 폭력이 아닌 법으로 해결하는 원칙의 중요성을 환기하려는 뜻도 밝혔다.

194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인도계 타밀족 가정에서 태어난 필레이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넬슨 만델라 등 활동가들의 변호를 맡았다. 1967년 더반에서 법률사무소를 열었고, 1988년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남아공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된 뒤 국제 재판에 참여했다.
1999~2003년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겸 재판소장으로 일하며 성폭력과 강간이 반인도범죄 및 집단학살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선전물 유포만을 근거로 집단학살 선동 혐의가 적용된 첫 피고인 사건에도 관여했다. 이는 성폭력과 선전이 국제범죄 심판에서 다뤄지는 범위를 넓힌 성과다.

필레이는 2003~2008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2008~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지냈다. 2021~2025년에는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독립국제조사위원회를 이끌었고, 2019년부터 미얀마가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된 국제사법재판소 사건의 임시 재판관을 맡고 있다. 수상자는 상금 1천200만 스웨덴 크로나와 메달, 증서를 받는다.
참고 자료
국제법 증진에 헌신한 나비 필레이,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