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는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따지지 않고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다.
오래 이어진 상태를 뒤집을 경우 그에 기대 형성된 법률관계가 흔들리고, 시간이 지나 증거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민법상 시효는 권리를 얻는 취득시효와 권리를 잃는 소멸시효로 나뉜다.
취득시효는 물건을 계속 점유하거나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부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1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있다.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10년간 점유하는 것이 기준이며,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취득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시효의 대상이고,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은 채 법정 기간이 지났을 때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채권의 기준 기간은 민사 10년, 상사 5년이며 그 밖의 재산권은 20년이다.
다만 민법에는 3년이나 1년의 단기 소멸시효도 규정돼 있다.
따라서 취득시효는 일정한 점유를 권리 취득으로 연결하고,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에 따라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부동산 취득시효 20년·10년, 동산은 10년·조건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