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대상 권리가 사라지면 조세채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할까

월급관리중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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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7년 4월 28일,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보험금 채권이 사라졌을 때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하는지 판단했다.

압류가 풀리지 않았더라도 압류 대상 채권 자체가 없어지면 시효중단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사건의 출발은 2004년 6월 25일 가입한 라이나생명보험의 ‘무배당암보험 순수보장형 2종’이었다.

체납처분을 한 대한민국은 2006년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했다.

그런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돼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했고, 보험료환급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 뒤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대법원은 압류가 추심 등으로 끝나는 경우뿐 아니라, 압류할 채권이 없어져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한다고 봤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시효는 그 시점부터 새로 진행하며, 당시 적용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따지면 2013년 무렵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 효과가 계속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압류명령이 남아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 압류 대상 권리가 존속하는지가 시효 계산의 갈림길이 된 셈이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압류 대상 권리가 사라지면 조세채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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