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선고한 2024다310980 사건에서 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을 판단했다. 아직 압류할 예금이 없더라도 나중에 채권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는 예금계약 내용, 계좌 잔액과 입출금 내역, 계좌 용도, 일반인의 인식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채무자는 B은행과 C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었다. A은행에 둔 두 저축예금 계좌도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후 상당 기간 잔액이 0원이었다. 대법원은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없더라도 압류가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봤다.
다만 피압류채권이 생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자체가 없어 압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론은 달라진다. 이 경우 집행절차는 곧바로 끝나고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한다. 시효는 그 종료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따라서 계좌에 압류 당시 돈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장래 채권이 생길 계약상 기반과 압류의 효력이 언제 사라졌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판결은 짚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24다310980, 잔액 0원 계좌 압류와 시효는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