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대상 채권이 모두 사라지면 시효는 다시 흐른다

토요일좋아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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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7년 4월 28일 선고한 2016다239840 판결에서 압류 대상 채권이 모두 소멸해 압류 자체가 실효되면,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도 끝난다고 판단했다. 압류 해제나 추심으로 집행절차가 마무리된 경우뿐 아니라, 압류의 대상이 없어져 더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종료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취지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사건에서 원고는 2004년 6월 25일 라이나생명과 암보험 계약을 맺었다. 대한민국은 조세 체납을 이유로 2006년 이 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했다. 이후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면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했다. 환급청구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2년이 지나 2008년 무렵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실효된 즉시 압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압류 대상인 두 권리가 모두 사라진 뒤 압류명령이 실효된 것이다.

대법원은 보험금 채권이 압류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보험금 채권이 소멸하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도 실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는 환급청구권까지 소멸해 압류 대상이 남지 않았으므로, 그때부터 국가의 조세채권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봤다. 당시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어서 대법원은 2013년 무렵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압류가 형식상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대상 채권의 존속 여부가 시효 계산에 영향을 준 셈이다.

대법원은 조세채권의 시효중단 효과가 계속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압류 대상 채권이 모두 사라지면 시효는 다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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