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10년 공제와 과세표준별 세율

고양이집사일상 2026/10/09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642

증여세는 재산이나 이익을 대가 없이 넘기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늘리는 행위에 매겨질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이라면 국내외 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간 누계 한도는 배우자에게 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받은 경우 각각 5천만 원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한도는 2천만 원이며,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그 밖의 사람에게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가 직계존속·비속보다 큰 만큼 증여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서 해당 공제와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때는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므로 최고 구간의 세율이 과세표준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증여세의 10년 공제와 과세표준별 세율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