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입금됐다고 증여일까…민법상 성립 요건과 판례

잠깐쉬어가요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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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보내는 사람의 의사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사인증여를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으로 설명한다.

대법원은 타인이 계좌 명의자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계좌 명의자가 송금을 승낙하거나 양해했다는 사정만으로 송금액을 증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모든 계좌 입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계좌 입금에 대한 동의만으로 무상 이전에 관한 합의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증여 여부를 따질 때는 돈이 이동한 사실뿐 아니라,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계좌에 입금됐다고 증여일까…민법상 성립 요건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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