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한쪽이 재산을 대가 없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할 때 성립한다.
증여자의 의사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양쪽의 합의가 필요한 계약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도 민법상 증여를 이런 의사표시와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자가 그 돈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계좌 명의자가 송금을 승낙하거나 양해했다는 사정만으로 송금액을 증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데 동의한 것과 그 돈을 대가 없이 자기 재산으로 받기로 한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이 승낙 요건은 사인증여에도 적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는 사인증여 역시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송금이나 계좌 사용에 대한 동의만이 아니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
참고 자료
송금만으로 증여 합의 단정 어려워…민법상 ‘승낙’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