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돈을 받아도 증여일까? 민법상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단

내일은휴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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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한쪽이 재산을 대가 없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할 때 성립합니다.

재산이 실제로 이동했는지만으로 증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무상으로 주려는 의사와 받겠다는 승낙이 합치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도 민법상 증여를 이런 의사표시와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은 타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계좌 명의자가 송금을 승낙하거나 양해했다는 사정만으로 송금액을 증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데 동의한 것과 그 돈을 대가 없이 받기로 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사인증여도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증여 여부를 살필 때는 돈이나 재산이 이동했는지뿐 아니라, 주는 쪽의 무상 이전 의사와 받는 쪽의 승낙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계좌에 돈을 받아도 증여일까? 민법상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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