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증여, 계좌 입금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

사진찍는사람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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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한쪽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재산이 실제로 옮겨갔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주고받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937년 9월 15일 중국 중앙은행 난징분행의 송금 기록 자료사진 · Solomon203 · 원본 · CC BY-SA 3.0

사인증여도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자기 계좌로 돈을 보내는 데 계좌 명의자가 승낙하거나 양해했다는 사정만으로, 송금액을 증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좌 사용을 허용하거나 입금을 받아들이는 것과 돈을 무상으로 받기로 동의하는 것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증여 성립 여부는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지만이 아니라 무상 이전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민법상 증여, 계좌 입금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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