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입금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민법이 요구하는 의사와 승낙

평범한직장인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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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한쪽이 재산을 대가 없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할 때 성립하는 계약이다.

재산이 실제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주려는 뜻과 받겠다는 뜻이 서로 맞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돈이 입금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자기 계좌로 돈을 보내는 데 계좌 명의자가 승낙하거나 양해했다는 사정만으로, 송금액을 증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좌 사용을 허용한 것과 돈을 무상으로 받기로 한 것은 별개의 의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입금 사실과 증여 합의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는 사인증여도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증여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원칙이 사인증여에도 적용된다는 뜻이다.

결국 증여 여부를 살필 때는 재산이 옮겨갔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주려는 의사와 이를 받아들이는 승낙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증여는 입금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민법이 요구하는 의사와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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