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짚은 증여의 경계…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선물일까

통장잔고확인 2026/10/09
추천 0 비추 0 조회수 6230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재산을 대가 없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할 때 성립하는 계약이다. 돈이 실제로 이동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는 쪽의 의사와 받는 쪽의 승낙이 함께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증여를 무상 이전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한다.

1937년 9월 15일 중국 중앙은행 난징분행의 송금 기록 자료사진 · Solomon203 · 원본 · CC BY-SA 3.0

여기서 구분할 것은 ‘계좌에 돈을 보내도 된다’는 데 대한 동의와 ‘그 돈을 증여받겠다’는 승낙이다. 계좌 명의자가 송금을 허락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무상으로 받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송금 사실과 증여 합의는 같은 사실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도 타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데 계좌 명의자가 승낙하거나 양해했다는 사정만으로 송금액을 증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좌 사용에 대한 허용만으로 증여 계약의 성립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법상 증여는 재산의 이동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쟁점이 된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대법원이 짚은 증여의 경계…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선물일까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