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한쪽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할 때 성립하는 계약이다.
필요한 승낙은 재산이 이동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과는 구별된다.
실제로 돈이나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는 사인증여도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일반 증여든 사인증여든, 주겠다는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구분은 계좌 송금 분쟁에서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타인이 계좌 명의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데 명의자가 승낙하거나 양해했다는 사정만으로, 송금액을 증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좌 사용을 허용한 것과 돈을 무상으로 받기로 한 합의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 여부를 가릴 때는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와 받아들이겠다는 의사가 합치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참고 자료
민법상 증여는 어떻게 성립하나…송금 동의만으로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