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용자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26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용자 측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뿐 아니라 사고 뒤 쿠팡의 설명과 대응도 배상 청구 이유라고 주장했다.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말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3,367만여 건이 유출됐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전화번호·주소와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1억4,800만여 차례 조회됐다.
쿠팡은 자체 조사에서 계정 3,000개를 확인했고 나머지는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 측은 쿠팡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2025년 12월 개인정보가 3,000건만 유출됐다고 발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사 결과 과징금이 부과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통상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병행되는 만큼 이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자 측은 이를 재판 지연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용자 측이 원하는 절차에 관한 의견을 쿠팡에 보내고, 쿠팡이 수용 여부를 답하도록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 17일로 정해졌다.
이용자 대리인은 최초 소장에서 문제 삼은 개인정보 유출에 더해 사고 후 대응을 ‘2차 불법행위’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주된 근거로 소비자 소송에서도 고액 배상을 주장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해당 조항은 원문 보도 당시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으로 소개됐다.
참고 자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 첫 변론…이용자 1,998명, 사고 후 대응도 문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