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 첫 변론…이용자 1,998명, 사고 뒤 대응도 따졌다

느긋한오후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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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2026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을 맞았다. 강모 씨 등 이용자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낸 사건으로, 원고 측은 사고 자체뿐 아니라 회사가 유출 사실을 알린 뒤의 대응도 배상 사유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쿠팡 배송 트럭 자료사진 · Bonnielou2013 · 원본 · CC BY-SA 4.0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말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름과 이메일 3,367만여 건이 유출됐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전화번호·주소와 특수문자로 가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정보가 1억4,800만여 차례 조회됐다. 이에 비해 쿠팡은 자체 조사에서 계정 3,000개만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 측은 회사가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3,000건이라고 알렸으며 쿠폰 행사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1인당 3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과징금이 부과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자 측은 재판 지연 우려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양측에 절차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도록 한 뒤 다음 변론기일을 4월 17일로 정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최초 소장에서는 유출 사고만 문제 삼았지만 이후 쿠팡의 기망 행위 등을 ‘2차 불법행위’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기사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이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이라고 적혔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 첫 변론…이용자 1,998명, 사고 뒤 대응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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