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은 정관장 A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진술과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정했다. 사건은 올해 1월 올스타 휴식기 정관장 선수단 회식에서 발생했다. 정관장은 5월 A 전 코치의 부적절한 행위를 파악해 관련자들을 분리하고 KOVO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 전 코치와 고희진 전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상벌위는 A 전 코치의 행위가 성 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 전 감독의 행위는 성 비위로 보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언동을 기타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해 경고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고 전 감독은 당시 회식에서 A 전 코치의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월부터 구단 업무에서 배제된 뒤 8월 자진 사퇴했다. 정관장은 7월 사과문을 발표했고, 10월 6일 권순찬 전 흥국생명 감독을 새 감독으로 선임했다.

상벌위는 별도로 주장 수당 1200만원을 지급해 선수 보수 총액 한도를 넘긴 B 구단에 초과액과 같은 액수인 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규정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선수 보수 총액 초과액의 100%를 제재금으로 정했다. 반면 C 구단의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50만원은 선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 혜택으로 봐 징계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KOVO는 정관장 A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5년, 고희진 전 감독에게 경고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선수 보수 총액 초과와 국가대표 격려금에 관한 구단별 판단도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