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제주 집 부지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에서 제외됐다.
국가유산청의 지정구역 축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200평대 부지는 앞서 성읍마을 보호구역에 포함돼 수리에도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다.
성읍마을은 198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김숙은 약 14년 전 이 집을 마련했고, 처음에는 송은이와 공동 소유하다 2017년 지분을 인수해 단독 소유자가 됐다.
다만 지정구역에서 빠졌다고 규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집은 허용기준 구역으로 관리돼 건축·수리에는 일정한 기준이 남는다.
김숙은 집 수리를 위한 신청에서 조건부 가결을 받았지만, 부지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분류돼 시굴 조사도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정구역 해제와 실제 공사 사이에 절차가 남아 있는 셈이다.
김숙은 4월 20일 공개한 유튜브 차박 영상에서 이 소식을 꺼내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차박이라도 해야겠더라”고 말했다.
변화를 주려고 화려한 셔츠를 입었다며 “집시 느낌”이라고 설명해 무거운 집 문제에 유머를 보탰다.
영상에서는 새벽부터 준비한 갑오징어무침과 냉이·미나리전을 곁들인 충무김밥 한상도 차려 먹었다.
참고 자료
김숙 제주 집, 문화유산 지정구역서 제외…“충격받아 차박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