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이 제주도 집의 국가유산 지정구역 제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차박이라도 해야겠더라”고 말했다. 그는 2026년 4월 20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호숫가 차박을 하며 근황을 전했다. 집 소식을 꺼낸 뒤에는 “오늘 집시 느낌으로 입고 왔다”고 농담해, 예상치 못한 변화에 유머로 대응했다.

김숙의 집은 200평대 부지로, 성읍마을에 있다. 성읍마을은 198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김숙의 집도 지정구역에 포함돼 있었다. 그는 앞서 방송에서 집을 살 때 문화유산인 줄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지정구역에서는 수리·보수에도 허가가 필요하고, 국가유산청 승인과 자격을 갖춘 인력이 요구될 수 있어 집을 고치는 일이 간단하지 않았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지정구역 축소 결정으로 집은 국가민속문화유산 구역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정구역에서 빠졌다고 모든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집은 허용기준 구역으로 관리돼 건축과 수리에 일정한 기준이 남는다. 앞서 수리 신청은 조건부 가결됐지만, 부지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분류돼 시굴 조사도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영상 속 김숙은 직접 준비한 갑오징어무침과 냉이, 미나리전을 곁들여 충무김밥 한상을 차렸다. “나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며 식사를 즐긴 장면은 집 문제를 털어놓은 차박 영상에 유쾌한 분위기를 더했다.
참고 자료
지정구역서 제외된 김숙 제주집…“충격받아 차박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