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관리책임자 A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송민호가 2023년 3월부터 마포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봤다. 그는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결근을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지만, A씨는 두 사람이 공모해 복무 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병무청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