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SM의 손을 들어줬다. 취소된 세금은 법인세 88억 원과 부가가치세 40억6400만 원을 합쳐 약 128억6400만 원이다. 당초 부과된 법인세 161억 원과 부가세 40억6900만 원 가운데 대부분이 취소됐다.

분쟁은 SM이 창립자이자 당시 최대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한 약 600억 원에서 비롯됐다. 계약상 음반·디지털 콘텐츠·해외사업·매니지먼트·공연 매출의 6%를 프로듀싱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음반·음원 관련 202억 원은 비용으로 인정했지만, 출연료·사용료 등과 연동된 230억 원은 관련 용역이 없었다며 비용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계약에 적힌 매출 항목이 항목마다 별도 업무를 해야 보수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프로듀싱 대가를 계산하는 기준이라고 봤다. 따라서 특정 매출과 연결된 개별 용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액을 비용에서 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원도 600억 원의 보수가 과도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과세당국이 적정한 프로듀싱 대가, 즉 ‘시가’를 입증해야 초과분과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취소의 핵심이다. 부가세도 실제 거래금액대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대부분 취소했다.
참고 자료
이수만에 5년간 600억 지급한 SM, 법원이 세금 129억 취소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