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이 제주도 집 부지와 관련한 뜻밖의 소식을 듣고 차박에 나선 사연을 공개했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3월 13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의 지정구역과 허용기준 조정안을 예고했으며, 김숙의 부지는 지정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면적은 약 760㎡로, 보도에 따르면 약 230평 규모다.
김숙은 2026년 4월 20일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우리 집이 제주도 문화유산 지정 구역에서 제외되지 않았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차박이라도 해야겠더라”고 말했다.
화려한 셔츠를 입은 그는 “변화를 좀 주려고 과하게 입었다”고 설명한 뒤, “오늘 집시 느낌으로 입고 왔다”며 놀란 마음을 유머로 풀었다.
다만 조정안이 확정돼도 집이 아무런 기준 없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부지는 지정구역에서는 빠지더라도 허용기준 구역으로 관리돼 건축·수선 기준이 남는다.
실제 집을 수리할 때도 현상변경 허가와 설계도면 제출, 문화유산 수리 자격을 가진 기술자의 시공 조건이 적용됐다고 보도됐다.
영상에서 김숙은 호숫가 차박을 즐기며 새벽부터 준비한 충무김밥에 갑오징어 무침과 냉이, 미나리전을 곁들였다.
음식을 맛본 뒤 “나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제작진도 맛에 감탄했다.
집을 둘러싼 조정 소식으로 시작한 근황은 이내 캠핑 한상으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김숙 제주 집 부지, 약 230평…성읍마을 지정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