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용자 1,998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공동소송의 첫 변론이 2026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용자 측은 유출 규모와 사고 이후 쿠팡의 대응을 문제 삼았고, 양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와 민사재판 진행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용자 측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를 근거로 이름·이메일 등 개인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비식별 처리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정보가 1억4,800만여 차례 조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측은 쿠팡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자체 조사에서 확인한 3천 계정만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쿠팡이 쿠폰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유출이 3천 건이라고 계속 알렸다고 주장하며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조사가 진행 중이고 과징금이 부과되면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을 재판 진행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자 측은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진행 방식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도록 한 뒤 다음 변론기일을 4월 17일로 정했다. 이용자 측 대리인은 사고 이후 대응을 별도의 2차 불법행위로 추가했다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첫 변론…이용자 1,998명, 1인당 30만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