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은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10월 8일 브리핑에서 상속 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처럼 경작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을 처분 제외 유형으로 제시했다. 형식상 농지법 요건에 맞지 않아도 투기와는 성격이 다른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번 발표는 앞서 나온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을 유예한다’는 방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유예라는 표현이 나중에 처분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웠다는 이유로, 정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은 원할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는 별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또는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해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방치·임대하는 경우 등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쪼개 팔거나 임대해 수익을 내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비투기성 위반 농지를 적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2~3년 특례기간을 검토하고, 특별조치법을 10월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진한다. 조사 결과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은 2027년 상반기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미 처분 명령을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성은 국회 논의에서 더 검토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 5가지 유형…투기 사례는 별도 판단